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9일
요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3. 7.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 3,943,460원을 지급하라.
가.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 여부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합의해지인 경우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인사위원회의 권고사직 결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 사직을 권고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의를 표명하거나 권고사직을 수락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원인은 당사자의 청낙과 수락에 의한 합의해지가 아닌 사용자 일방적인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단순히 직장 내 직원 간에 연인관계일 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고를 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서면의 해고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단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 3,943,460원을 지급하라.
가.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 여부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합의해지인 경우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인사위원회의 권고사직 결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 사직을 권고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의를 표명하거나 권고사직을 수락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원인은 당사자의 청낙과 수락에 의한 합의해지가 아닌 사용자 일방적인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단순히 직장 내 직원 간에 연인관계일 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고를 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서면의 해고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단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