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9일

요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고,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합의사직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해고사유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