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실시한 인사고과 평가에 객관성 및 공정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2017년 연봉 결정에 노동조합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가. 사용자의 2017년 연봉 결정이 노동조합 간 차별로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사고과 기준에 정성적인 평가 요소가 어느 정도 있다 하여도 근로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성이 있으며 경위서나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인사고과 제도에 공정성과 객관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어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행한 인사고과 평가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신청인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 구성원 수의 차이가 현격하여 통계적으로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현격히 차이가 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 간 차별로서 연봉을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가. 사용자의 2017년 연봉 결정이 노동조합 간 차별로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사고과 기준에 정성적인 평가 요소가 어느 정도 있다 하여도 근로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성이 있으며 경위서나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인사고과 제도에 공정성과 객관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어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행한 인사고과 평가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신청인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 구성원 수의 차이가 현격하여 통계적으로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현격히 차이가 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 간 차별로서 연봉을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