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9일
요지
무단이탈 및 명예훼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사무실 앞에서 집단으로 언성을 높이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무단이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극히 짧은 시간이고 명예훼손이라고 볼만 한 유․무형의 손해도 없어 근무지 무단이탈 및 명예훼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무실 문 앞에서 집단으로 소장과 언성을 높이며 문을 닫지 못하게 몸으로 막는 등의 행동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가장 경한 징계인 경고처분인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무단이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극히 짧은 시간이고 명예훼손이라고 볼만 한 유․무형의 손해도 없어 근무지 무단이탈 및 명예훼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무실 문 앞에서 집단으로 소장과 언성을 높이며 문을 닫지 못하게 몸으로 막는 등의 행동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가장 경한 징계인 경고처분인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