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2일
요지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청각장애인 통역사로서 회원들에 대한 중계 통역 서비스 제공이 주요 업무임에도 수화통역사와의 개인적인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회원의 불편을 야기하고 업무 처리에 차질을 초래한 점, 교육일지를 미제출하거나 미제출 사유서 제출 지시를 거부한 점 등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근로자는 청각장애인 통역사로서 회원들에 대한 중계 통역 서비스 제공이 주요 업무임에도 수화통역사와의 개인적인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회원의 불편을 야기하고 업무 처리에 차질을 초래한 점, 교육일지를 미제출하거나 미제출 사유서 제출 지시를 거부한 점 등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