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2일
요지
지역농협 간 인사교류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하여 전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인사규정에 조합 간 인사교류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그동안 김제시인사업무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지역농협 간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왔으며, 근로자도 입사 후 여러 차례 전적이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전적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적 후 임금이 인상되었으며, 출퇴근 시간도 큰 차이가 없는 등 전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동의 및 절차의 준수 여부
근로자는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인사규정상 인사교류는 이동에 준하여 처리하며, 전적 후에도 간부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등 전적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간부직원의 임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인사규정에 조합 간 인사교류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그동안 김제시인사업무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지역농협 간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왔으며, 근로자도 입사 후 여러 차례 전적이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전적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적 후 임금이 인상되었으며, 출퇴근 시간도 큰 차이가 없는 등 전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동의 및 절차의 준수 여부
근로자는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인사규정상 인사교류는 이동에 준하여 처리하며, 전적 후에도 간부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등 전적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간부직원의 임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