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2일

요지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내용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과정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그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 확정과 관련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경우 차별하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그 신청기간이 도과되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찬반투표 없이 연봉제를 확대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과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과정에 대해 통지하지 않은 것에 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내용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