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2일

요지

인사명령은 취소하여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없고, 경고 및 훈계처분은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소속 복귀’ 문서를 직접 전달 받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 사용자의 답변서에 첨부된 동 문서를 송달 받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점, ‘소속 복귀’ 문서가 이 사건 근로자의 수취거부로 송달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인사명령을 취소하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징계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경우 비로소 징벌적 제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경고 3회의 경우에 인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사실만으로 경고처분이 어떠한 징벌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훈계의 경우 ‘시말서를 징구하고 장래를 계고’하는 조치에 불과하여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