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2일
요지
형식적으로 별도의 법인이나 동일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고, 사직 합의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사용자와 주식회사 ◯◯◯는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법인이나 소재지와 대표이사가 동일하며, 인사·노무관리를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가 하고 있고, 근로자가 한 달에 2∼3회 정도 사용자의 전복 가두리 양식장에서 업무를 하며, 주로 주식회사 ◯◯◯의 업무인 포장 유통 업무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동일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상시 5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당사자 간 자율합의로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변동 신고를 했다고 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사용자와 주식회사 ◯◯◯는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법인이나 소재지와 대표이사가 동일하며, 인사·노무관리를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가 하고 있고, 근로자가 한 달에 2∼3회 정도 사용자의 전복 가두리 양식장에서 업무를 하며, 주로 주식회사 ◯◯◯의 업무인 포장 유통 업무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동일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상시 5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당사자 간 자율합의로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변동 신고를 했다고 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