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6. 12. 31.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였으므로 2016. 11. 26. 승무정지 처분에 대한 이 사건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구제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