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3일
요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기간제법에 따라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사용자가 기간제법에 따라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