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3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도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

65세까지 기간제 근로가 가능한 고령자 적합업무에 대한 선정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주차관리 업무가 고령자 적합업무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고 있는 근로자들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정년도래는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