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4일

요지

사업이 폐지되어 복직명령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폐업 신고가 완료되었고, 실제 운영을 전면 중단하였으며 사업의 재개 가능성이 없거나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실질적인 사업폐지로 인하여 복귀할 사업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복직명령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