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4일

요지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골프 라운딩 관련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2013. 5월 및 2014. 5월에 있었던 근로자의 골프 라운딩 비위행위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2∼3여 년이 지난 2016. 10. 1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징계에 이르게 된 점, 사용자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관련자들에 대해 감봉,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행하였고 2016. 12월 징계위원회에서도 비위행위자 8명에 대해 대기발령을 행하는 등 그간 해고의 징계처분을 행한 사례가 없었던 점,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여 징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해고를 처분한 것은 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