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주)000 매장현황’ 자료는 (주)000에서 자체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이고, 사용자로서도 매장 소유주의 요구가 있을 시 제공해 주어야 할 자료인 점, ② 근로자가 ‘(주)000 매장 현황’ 자료를 (주)000 측에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주)000와의 소송가액을 12억원 상당에서 6억원 상당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단기소멸시효로 인한 것으로 근로자의 행위와는 무관한 점, ③ 영업팀장으로서의 근로자의 직위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매장 소유주인 ㈜000의 사무실을 출입한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와 ㈜000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근로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주)000 측에 어떤 도움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는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근로자가 ‘회사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 금지 위반’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직 처분은 부당하다.
① ‘(주)000 매장현황’ 자료는 (주)000에서 자체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이고, 사용자로서도 매장 소유주의 요구가 있을 시 제공해 주어야 할 자료인 점, ② 근로자가 ‘(주)000 매장 현황’ 자료를 (주)000 측에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주)000와의 소송가액을 12억원 상당에서 6억원 상당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단기소멸시효로 인한 것으로 근로자의 행위와는 무관한 점, ③ 영업팀장으로서의 근로자의 직위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매장 소유주인 ㈜000의 사무실을 출입한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와 ㈜000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근로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주)000 측에 어떤 도움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는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근로자가 ‘회사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 금지 위반’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직 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