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5일

요지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근거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동의절차를 거쳐 개정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노동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가리지 않고 정년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