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5일

요지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만 62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장에는 만 62세 이상인 근로자 15명이 정년과 무관하게 계속 근로하고 있고, 사용자 또한 정년으로 퇴직한 사례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사업장에 만 62세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속 근로자들에게 만 62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가운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통상분회 분회장의 정년이 도래했으나, 관행에 따라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일 뿐 적극적으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통상분회 분회장의 정년을 연장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정년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