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5일

요지

근로자가 거래처로부터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종료 확인서를 받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매출로 인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소속 부서의 매출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자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여 매출로 인식시킴으로써 사용자의 매출인식 가이드라인과 기업행위 지침을 위반한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 기업행위 지침을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상급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비위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허위의 종료 확인서를 거래처로부터 수령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의 책임자가 부서원들에게 매출증대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여 근로자가 상급자와 매출증대 방안을 논의하여 조기종료 확인서 제출 건을 추진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매출액에 대한 실적이 단지 몇 개월 앞당겨진다는 것 외에 금전적 이득 등의 혜택을 받은 내용이 없다는 점, ③ 사용자나 근로자의 상급자가 프로젝트 종료 확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전적으로 근로자만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사용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⑤ 근로자가 약 18년 동안 근무하면서 동일한 사유로 징계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