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5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 사업이고, 여기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는 기간제근로자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로서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