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5일

요지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전속운행차량으로 배차되었던 것을 전속운행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차를 함으로써 구제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속운행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1회의 운행 결행, 이에 관한 시말서 제출 거부 등을 사유로 전속운행차량에서 비전속운행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차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용자가 비전속운행차량을 과거 근로자가 운행하던 전속운행차량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배차를 하고 있고, 근로자가 배차 변경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배차 변경으로 심신의 피로, 동료 사이의 조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로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추가로 노동위원회의 심판을 구할 이익은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