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5일
요지
외근업무 지시는 사실상 전보처분으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나,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의 인사명령이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외근업무 지시는 주된 업무장소의 변경을 초래하여 사실상 전보처분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되나,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던 상황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가 필요 없는 외근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월 급여 감소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른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이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외근업무 지시는 주된 업무장소의 변경을 초래하여 사실상 전보처분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되나,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던 상황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가 필요 없는 외근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월 급여 감소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른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이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