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7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6일

요지

대기발령 기간 중 미지급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대기발령 처분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대기발령 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판정 등을 받지 않아 그 부당성을 확정할 수 없고, 설령 대기발령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거나 또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규정사항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기발령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다룰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