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6일
요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본 배차일수 이외의 추가 배차로 근무일수 차이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운수사업에서 근로자에 대한 배차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점, ② 단체협약에 월 24일 배차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추가 배차나 실근무일을 월 24일 이상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③ 추가 배차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근무일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① 운수사업에서 근로자에 대한 배차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점, ② 단체협약에 월 24일 배차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추가 배차나 실근무일을 월 24일 이상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③ 추가 배차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근무일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