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 자격이 회복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단지 노동조합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 자격이 회복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단지 노동조합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