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6일
요지
업무관련 이메일을 보내면서 결재라인 상의 상사에게 보고의무를 해태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① 사택의 처분 관련 전결권 위배 및 인사담당부장에게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라.”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결권을 위반하여 사택의 처분을 지시하고, 인사담당부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이를 단정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② 조직도 상 결재라인에 있는 상사에게 상당기간 보고누락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자가 자회사 경영총괄담당(CBO)에게 업무관련 이메일을 보내면서 결재라인 상의 상사들을 참조 수신인으로 할 필요가 없다거나, 의사소통 채널이 직속상사들에 의해 차단되거나 왜곡된다는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확인되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관련 업무수행에 있어 보고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가 회사의 위계질서와 규율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거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됨.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① 사택의 처분 관련 전결권 위배 및 인사담당부장에게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라.”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결권을 위반하여 사택의 처분을 지시하고, 인사담당부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이를 단정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② 조직도 상 결재라인에 있는 상사에게 상당기간 보고누락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자가 자회사 경영총괄담당(CBO)에게 업무관련 이메일을 보내면서 결재라인 상의 상사들을 참조 수신인으로 할 필요가 없다거나, 의사소통 채널이 직속상사들에 의해 차단되거나 왜곡된다는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확인되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관련 업무수행에 있어 보고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가 회사의 위계질서와 규율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거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