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9일

요지

직무정지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직무정지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징계를 결정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직무정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소명 전까지 직무를 정지한다고 하였음에도, 소명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직무정지를 유지한 점, ③ 다툼을 벌인 다른 근로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그 처분에 형평성이 없는 점, ④ 취업규칙상 대기명령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직무정지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점, ⑤ 직무정지 과정에서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없이 징계위원회 참석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직무정지를 통지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정지가 비록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인사권 남용이라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