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시설 거주인인 중증장애인에게 폭언을 하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취업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39조제2호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며 인사규정 제41조제14호에 동료에게 폭행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직무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직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행한 것은 양정이 적정하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를 출석케 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바,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달리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시설 거주인인 중증장애인에게 폭언을 하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취업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39조제2호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며 인사규정 제41조제14호에 동료에게 폭행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직무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직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행한 것은 양정이 적정하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를 출석케 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바,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달리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