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9일

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해고를 결정하여 통보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