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9일

요지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지시 불응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고,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해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무단결근 및 임의결행이라는 징계사유는 우리 위원회를 통해 부당하다고 판정받은 인사발령이 그 원인이 된 점으로 볼 때 취업규칙의 해고 및 징계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한 사유 또는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결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시에 고발하였다는 징계사유도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무단결근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을 뿐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이유로 삼은 것은 아닌 점,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는 구체적 입증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