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9일
요지
상급자를 무시하거나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직장질서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7일’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에 대하여
조회시간 중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상급자의 물류이동 관련 이메일을 통한 업무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반말을 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절삭유 교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 및 절삭유 점검 표지판을 부실하게 관리한 점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오염된 절삭유를 순환시키라는 지시를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인정되는 징계사유 만으로도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조치라는 점과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에 대하여
조회시간 중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상급자의 물류이동 관련 이메일을 통한 업무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반말을 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절삭유 교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 및 절삭유 점검 표지판을 부실하게 관리한 점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오염된 절삭유를 순환시키라는 지시를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인정되는 징계사유 만으로도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조치라는 점과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