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7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30일
요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0시간 이내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①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24조제4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조합원 수 99명 이하일 경우 연간 최대 2,000시간 이내를 근로시간 면제 한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단체협약에서도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대상 한도를 연간 2,000시간 이내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연간 2,000시간 이내인 것으로 해석된다.
①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24조제4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조합원 수 99명 이하일 경우 연간 최대 2,000시간 이내를 근로시간 면제 한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단체협약에서도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대상 한도를 연간 2,000시간 이내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연간 2,000시간 이내인 것으로 해석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