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7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30일
요지
단체협약의 ‘정년퇴직자 직계가족 우선채용’ 규정은 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18조제4호(정년퇴직자 직계가족 우선채용)는 혈연적 요건을 채용의 우선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배치되고, 구직자에 대한 기회의 공정성 및 평등권을 해치는 것이며,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도 현저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직업안정법」 제2조에 위반된다.
단체협약 제18조제4호(정년퇴직자 직계가족 우선채용)는 혈연적 요건을 채용의 우선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배치되고, 구직자에 대한 기회의 공정성 및 평등권을 해치는 것이며,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도 현저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직업안정법」 제2조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