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30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하였을 뿐 그간 근로자를 비롯하여 소속 직원의 갱신 전례가 없는 점, ② 근로계약 연장 혹은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행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무효로 볼 수 없는 점, ④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퇴장한 상태에서 연장자가 회의를 주관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 연장을 의결한 것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상 의결 절차 및 방법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것으로 무효로 보아야 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하였을 뿐 그간 근로자를 비롯하여 소속 직원의 갱신 전례가 없는 점, ② 근로계약 연장 혹은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행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무효로 볼 수 없는 점, ④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퇴장한 상태에서 연장자가 회의를 주관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 연장을 의결한 것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상 의결 절차 및 방법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것으로 무효로 보아야 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