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30일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직원 7명 중 알○과 이○○이 2017.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현황표에 따르면,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2.95명이며, 동 기간 동안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현황표에 대해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가 5명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사용자의 배우자는 주로 집에서 아들인 김○○의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서 가끔 회사에 들르는 정도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배우자로서 경영보조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직원 7명 중 알○과 이○○이 2017.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현황표에 따르면,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2.95명이며, 동 기간 동안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현황표에 대해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가 5명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사용자의 배우자는 주로 집에서 아들인 김○○의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서 가끔 회사에 들르는 정도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배우자로서 경영보조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