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31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종전의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규정이 없는 점, 입사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종전의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규정이 없는 점, 입사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