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31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중에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직무대행은 노동조합의 대표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지나 계속 근무하여 계약이 자동갱신 되었고, 이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중간에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되나, 근로계약관계 종료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이나 입증자료가 없어 불이익취급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노동조합의 직무대행은 노동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