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31일

요지

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해고자에 대해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 인사명령이 아닌 배치대기 인사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인사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간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대법원 확정판결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판정에 따라 근로자 신분이 인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이 아닌 배치대기 인사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고, 또 징계사유 발생 후 900여 일이나 지나서 징계를 한 것은 신의칙에도 배치되므로 전체적으로 부당한 징계라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