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귀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7. 4. 7. 및 같은 달 11일 업무에 복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에도 수회의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통해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청하였던 점, ② 등기발송 조회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발송한 접수 알림 우편물을 사용자가 2017. 4. 12.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접수 전에도 2회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업무 복귀를 요청한 점을 볼 때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귀명령이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면 현재도 근로자를 근로시킬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⑤ 출근명령이 진정성 없다는 주장에 대해 달리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