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확약서를 쓰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합의하여 사직한 것으로 이를 해고라 할 수 없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 및 사용자가 확약서에 각 무인 및 날인한 점, 근로자가 15일분의 급여를 더 받기로 한 점, 근로자가 권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점, 확약서의 내용에 대해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