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일
요지
사용자가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해고 등 불이익 처분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그 실익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해고 등 불이익 처분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그 실익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