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일

요지

대표이사와 같은 지분을 소유하고 급여도 회사에서 가장 높으며 직원 채용에도 관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6. 8. 12. 기준으로 회사에 2,500만원을 투자하여 주식 지분 25%로서 최대 주주인 대표이사 다음으로 지분을 소유하였고 배우자 소유 지분을 합하면 33.09%로 대표이사의 지분과 동일한 점, ② 회사와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28.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자문을 해온 점, ③ 고용계약서상의 직책이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장, 부회장, 집행임원’ 등의 명함을 사용한 점, ④ 고용계약 전부터 회사의 신규 직원 채용에 관여한 점, ⑤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휴가를 사용한 점, ⑥ 급여는 월 1,000만원으로 대표이사의 급여인 월 700만원보다 많고 회사에서 가장 높은 급여인 점, ⑦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였고 교통비와 휴대폰 통신비도 지원받은 점, ⑧ 대표이사와 동일한 위치에서 회사 직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⑨ 대표이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은 업무협의로 보이고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