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일

요지

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달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거절 한 것은 정당하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기준을 정하는데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소속팀 평가는 10가지 평가 항목에 대해 항목별 5등급으로 나누어 총 4회 평가하였으며, 타팀 평가는 5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항목별 5등급으로 나누어 총 248회 평가 한 후 수치화하여 점수로 환산한 점, 면접 평가는 3가지 평가항목에 평가등급 5등급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는 점, 평가항목 선정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경영적 판단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규직 전환 평가는 합리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평가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평가 결과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달한 이 사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