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일
요지
초심유지(기각)
사용자는 면접 대상자 3명 중 1명만 채용한다고 발언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최종 불합격 통보한 점,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내정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는 면접 대상자 3명 중 1명만 채용한다고 발언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최종 불합격 통보한 점,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내정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