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일
요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사유 및 시기 등을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구두로 해고 조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고, 근로자가 휴게시간보다 수 십분 일찍 근무지를 이탈해 샤워장으로 간 사실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근무기간 중 비위행위가 그 같은 사실 외에는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고의 양정 또한 과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구두로 해고 조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고, 근로자가 휴게시간보다 수 십분 일찍 근무지를 이탈해 샤워장으로 간 사실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근무기간 중 비위행위가 그 같은 사실 외에는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고의 양정 또한 과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