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일
요지
인수합병에 따라 고용이 보장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업무와 근무장소를 부당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가가치세 경감분 횡령(유용), 무단결근, 근무태만, 업무용 파일 제출 지시에 대한 불응 등을 하였다며 징계 해고하였는바,
징계사유를 보면, ①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근로자가 횡령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사납금 부족, 과태료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무장소 및 업무를 부당하게 변경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결근한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휴대폰 사용, 잦은 외출 등 근무태만은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삭제 및 덮어쓴 파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요구한 파일은 회사에 출력되어 보관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 모두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결근이 급여의 감액, 업무의 내용 및 근무장소 등 근무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정이 있으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가가치세 경감분 횡령(유용), 무단결근, 근무태만, 업무용 파일 제출 지시에 대한 불응 등을 하였다며 징계 해고하였는바,
징계사유를 보면, ①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근로자가 횡령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사납금 부족, 과태료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무장소 및 업무를 부당하게 변경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결근한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휴대폰 사용, 잦은 외출 등 근무태만은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삭제 및 덮어쓴 파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요구한 파일은 회사에 출력되어 보관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 모두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결근이 급여의 감액, 업무의 내용 및 근무장소 등 근무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정이 있으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