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일
요지
근로자들이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협박, 강요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사직서 제출 이후 15일 이상 경과한 2017. 4. 4. 사직서 제출 철회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③ 근로자들은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협박과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이 자의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① 근로자들이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협박, 강요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사직서 제출 이후 15일 이상 경과한 2017. 4. 4. 사직서 제출 철회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③ 근로자들은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협박과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이 자의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