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일
요지
근로자들의 사직서 등이 강요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들은 명예퇴직에 의한 사직서가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후 향후 준수사항에 대해 서약하고, 19개월 또는 21개월의 명예퇴직금을 각각 수령한 점, ③ 근로자들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이직사유를 ‘공고에 의한 명예퇴직’으로 명시하고 구직급여를 수령한 점, ④ 근로자들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록 순수한 자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지라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직서의 효력이 무효가 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들과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가.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들은 명예퇴직에 의한 사직서가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후 향후 준수사항에 대해 서약하고, 19개월 또는 21개월의 명예퇴직금을 각각 수령한 점, ③ 근로자들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이직사유를 ‘공고에 의한 명예퇴직’으로 명시하고 구직급여를 수령한 점, ④ 근로자들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록 순수한 자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지라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직서의 효력이 무효가 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들과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