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일
요지
사용자가 복직을 통지하였으나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①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회사의 디자인 업무와 맞지 않고, 회사의 스타일과는 너무 격이 크다는 이유로 그만두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새로 구인광고를 하였다고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자 복직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유를 보면 사용자의 복직통지는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여 부당한 해고임
※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의 복직통지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해고기간 동안 얻은 중간수입에 의한 공제액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액은 4,284,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①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회사의 디자인 업무와 맞지 않고, 회사의 스타일과는 너무 격이 크다는 이유로 그만두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새로 구인광고를 하였다고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자 복직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유를 보면 사용자의 복직통지는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여 부당한 해고임
※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의 복직통지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해고기간 동안 얻은 중간수입에 의한 공제액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액은 4,284,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