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일

요지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가 업무처리지침 등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비위행위에 대해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가 업무처리와 관련한 지침 등 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핵심사업과 관련된 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러한 위규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회사가 상당한 손실을 입은 점, ③ 비위행위 이전에도 부당한 대출업무 처리로 주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④ 비위행위로 인해 관리감독자들이 감봉 3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6월은 양정이 적정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3차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한 점, ② 감사 과정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한 경위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1차 인사위원회 개최 이후 징계사유를 명시한 질문서를 제공하여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한 점 등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사유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