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업무복귀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인 2017. 3. 31.자 사직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위 사직서가 같은 해 4. 17. 도착한 점, 같은 해 6. 2. 재심심문회의에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더 이상 복직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업무복귀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인 2017. 3. 31.자 사직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위 사직서가 같은 해 4. 17. 도착한 점, 같은 해 6. 2. 재심심문회의에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더 이상 복직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